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부실 시공 점검 강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4차례 점검

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항목 가운데 올해는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외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낸다.

또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에 대해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적용돼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해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세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등 12만4086건을 시정조치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