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강간·삭발 이어 얼굴에 소변 '바리캉男' 징역 7년에…검찰 '항소'
검찰 "대부분 범행 부인하며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항소
피고인 "혐의 대부분 부인"…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감금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피고인은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강간과 폭행, 협박을 했다.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고기일 이전 기습적으로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몰래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객관적 증거를 살펴봤을 때 모순되는 증거는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라 두피가 상당히 보일 정도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촬영까지 했다"며 "여기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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