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감지시설 조작한 외주업체 직원들 '유죄'
화재수신기 오작동 수손피해 방지 위해 임의 조작 화재 키워
재판부 "참작 여지" 징역 1년·집유 2년…검찰 '양형부당' 항소
- 양희문 기자
(이천=뉴스1) 양희문 기자 =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감지기를 화재 전 상태도 되돌려 불길을 키운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무를 맡던 이들은 2021년 6월17일 발생한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확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기를 임의로 만져 미리 스프링클러 작동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근무해 왔다.
화재 당일 새벽에도 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 화재수신기에 불길이 감지됐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6초 만에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켰다.
당시 실제 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임의 조작으로 소방시설인 지구경종과 프리액션 밸브, 방화셔터,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
이들의 안일한 대처로 이날 오전 5시36분께 발생한 화재는 연소가 확대돼 무려 엿새 만인 22일 완전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내에서 일하던 직원 248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직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김동식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이 인명수색을 위해 진입했다가 화마에 휩쓸려 숨졌다.
검찰은 안전관리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직원 3명과 외주업체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직원 3명에게 각 징역 2년을,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직원들에겐 집행유예를,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한 작동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수손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여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시스템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에서 방화수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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