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안성 상가붕괴’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자도 함께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지난해 8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A건설사 대표 B씨, 하청업체 현장소장 C씨, 상주 감리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9일 오전 11시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상가 복합건축물 붕괴사고로 6명이 사상했다. 숨진 2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모두 한국인이다.
사고는 당시 9층에서 진행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면이 꺼지면서 일어났다.
해당 신축 공사장은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립도 없이 가설재인 동바리(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자재)를 임의로 시공하고, 타설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를 타설해 동바리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벙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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