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 '유예'(상보)
벌금 200만원…'몰래 녹음 파일' 증거능력 인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10)에 대한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특수교사 A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42)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곽 판사는 "피해아동은 4세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피해자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느낀 피해자의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해당 학급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게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녹음 파일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하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모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으로,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취득한 2차 증거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5개 중 1개인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라는 특수교사의 발언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너 라는 표현을 5회 연속으로 사용했고 대상이 피해자 자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점, 녹음된 음성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 장애라고 하더라도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인다"며 "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인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씨 아내는 2022년 9월13일,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A씨의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왜 그러는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 가. 성질부릴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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