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고 상해 2천만원 지원…용인시, 시민안전보험 3년만에 재개

성폭력, 화재·폭발, 상해, 대중교통, 스쿨존·실버존 등 14종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민이면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시는 생계가 어려워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됐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지원을 받는다. 상해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대상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장소에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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