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세력이 시켜서" 여친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수원고법, 피고인과 검찰 항소 모두 기각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영)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2·남)의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이 잔인해 원심형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의 요소에 사정 변경이 없고 피해자의 목과 쇄골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방식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점, 세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원심의 양형요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25일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숨진 여자친구는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1심에서 A씨는 범행동기로 숨진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가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A씨측은 2심에서 '심신미약'과 관련해 강하게 범행동기를 피력했다.

A씨는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전날 나를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이 왔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어둠의 세력이 여자친구를 '죽여 죽여' 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후 종교집단에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제보하겠다며 상암동 한 방송국으로 간 후 이어 택시를 타고 경기 시흥 정왕동, 이천, 남양주 별내, 동대문역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 동묘역 근처의 여관에서 어둠의 세력에게 잡히면 처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커터칼로 자해를 수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