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기절 영상 SNS에 올린 10대 2명 송치

상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송치
폭행 가해자 보호관찰 중 범행…10대 2명 소년원

아파트 상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중학생이 노인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실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10대 A군과 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B군은 A군이 경비원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면서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A군과 B군은 현재 소년원에 입원 조치됐다.

A군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범소년으로 분류된 B군은 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