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얼굴에 소변·강간 20대 엽기남 억대 '기습공탁'했지만 징역 7년(종합)

재판부 "피해자 일관된 진술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 유죄"
피고인 선고 직전 1억5000만원 공탁…피해자 '기습공탁' 반발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감금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강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객관적 증거를 살펴봤을 때 모순되는 증거는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라 두피가 상당히 보일 정도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촬영까지 했다"며 "여기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거고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

A씨는 지난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선고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A씨가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기일이 연장됐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 직후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는 동의서를 통해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탁자는 본인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