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 애인 얼굴에 오줌누고 삭발·강간 '20대 엽기남' 징역 7년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
구리 오피스텔서 애인 5일간 감금 뒤 폭행·강간 등 엽기범죄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감금한 애인을 폭행하고 강간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혼반지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진술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하려고 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