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 없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 2024.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한 것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재의 요구 이유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