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수감 뒤 가석방 6년만에 세 번째 살인 60대, 무기징역에 항소

2명 살해로 30여년 수감 뒤 출소 6년 만에 또 범행
재판부 "이미 2회 걸쳐 무고한 피해자 살해 엄중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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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두 차례의 살인범죄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 달여 전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8월30일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이번 살인사건 외에도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27일 가석방돼 풀려났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