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인허가 비리 공무원 7명 '무죄'…"혐의 없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용인시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용인시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 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단독 판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단독 판사는 "이 사건의 공통쟁점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된 기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각종 인허가가 내려지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 쟁점을 토대로 피고인별 공소사실을 판단한 것을 토대로 7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내린다"고 덧붙였다.
A씨 등 7명은 지난 2012~2013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 B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업자 변경허가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 (용인)시장 승인 등 절차를 걸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도 소속 공무원은 B업체의 사업자 지정 추천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A씨 등 일당의 인허가 비리를 통해 들어서게 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분양을 통해 97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B업체 대표이사와 B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C씨를 대상으로 65억원에 불과한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를 200억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3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당시 조사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B업체와 A씨 등 공무원 간 금품이 오간 증거를 찾지 못한 채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공소시효 7년)로 A씨 등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들을 먼저 기소했다.
문제가 된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는 각각 24층과 27층 규모 2동으로 2016년 5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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