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관공서 등 ‘1회용품 제한’ 더 강화된다

유호준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 추진…재난 시는 제공 가능

경기지역 관공서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도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1월13일 오후 한 직원이 다회용기에 포장된 배달음식을 수령하고 있는 모습./김영운 기자kkyu6103@news1.kr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각급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 조례의 ‘홍보물 제작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1회용품 제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기관 예산을 지원받는 실내·외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보(24일자)에 입법예고 했다.

유 의원은 우선 개정안에서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시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했다.

이와 함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의 1회용품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특정상황이 아닌 공공기관 내에서의 모든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원받는 실내·외 회의 행사·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공기관의 장’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유지했다.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관련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조례 및 시행지침이 없어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세 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경기도 통합청사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반입이 불가하지만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반입이 가능했던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2월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