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욕설·간호사에게 흉기 협박한 60대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응급실에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환자의 구조 이송 등을 방해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1부 김수정 단독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64·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2월24일 오전 1시53분쯤 119 구급차를 타고 경기 오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를 대기하던 중 "나 죽어가는데 왜 빨리 진료 안하냐"며 고함을 지르고 119구급대원인 B씨(31·남)에게 "야 이 XX야.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후 옷 안에 소지하던 커터칼을 꺼내 같은날 오전 2시41분쯤 해당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환자가 아프다는데 지금 뭐하는거야. 의사야? XX 맞짱 뜰까?"라며 욕설 후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 입구를 막으면서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유사 사건 처벌 전력도 많은 편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은 없다"며 "정신적 문제로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낫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