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때 10% 감면"

2012년 3월 이전 소유자 대상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 10%를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데 이달에 일시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 금융기관 CD/ATM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에서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