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성관계' 불법촬영 前경찰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1심서 징역 3년 선고
검찰-피고인,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연인을 통해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도 "저의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면서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 평생 성찰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3년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2023년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같은해 6월 파면됐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