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깔리고"…새해 벽두부터 공사장 사망사고 잇따라(종합)

공사장·폐기물처리장·공장 등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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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1) 박대준 강교현 배수아 양희문 기자 = 4일 전국 각지의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지상 27층에서 60m 아래 지상 7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 20분께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작업 중이던 B씨(70대)가 약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천정에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낮 12시 4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C씨(50대)가 철제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칸막이 설치 작업을 위해 용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인 3일 오후 3시 10분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ATM 제조공장에서 20대 직원 D씨가 ATM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D씨는 ATM 제조공장 관련업체 직원으로, ATM기계에 전자파가 있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D씨가 ATM기계를 검수하기 위해 바닥으로 내리던 중 ATM 기계가 밀리면서 몸이 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근로자는 물론 공사 책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