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두달 중단됐던 이화영 재판 9일 재개…변호인 반대신문 예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관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9일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지 2개월여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해 10월24일 50차 공판이 공전된 후 멈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의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은 지난해 10월23일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기피신청은 지난해 11월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측은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같은해 11월 27일 재항고장을 법원에 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최종 기각했다.
오는 9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마무리, 결심 재판, 선고 재판이 남아있다.
검찰은 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주2회 집중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측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의 정상 진행은 안개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존에 신청한 증인 109명 중 증인 심문을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 99명의 증인을 철회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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