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오는 3월께 최종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및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오는 2월8일까지 시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