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안 받아든 ‘CJ라이브시티’…사업재개 합의점 찾나

CJ·경기도, 남은 협의기간 60일 최대 고비
공사연장·지체배상금 감면 등 이견 좁혀야

2021년 10월 2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사업부지에서 열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식 및 사업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아레나 착공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2021.10.27/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을 놓고 CJ와 경기도가 각각 내부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3일 국토부와 경기도, CJ에 따르면 국토부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CJ측과 경기도에 ‘CJ라이브시티 완공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을 지원하고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을, CJ측에는 신속한 사업재개와 지체상금 감면규모를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4월 공정률이 20%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CJ측은 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 산정 문제에 경기도의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가 겹치면서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 PF조정위는 지난해 CJ라이브시티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우선 CJ측은 이달 초부터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남은 PF조정위 후속 절차와 일정에 맞춰 사업 협약의 주무관청인 경기도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CJ측은 “K콘텐츠 문화기반시설 구축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고양시 발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와의 대승적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 전체 조감도. (경기도 제공)

PF조정위 운영절차에 따르면 조정안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고 양측의 협의를 거쳐 조정 결과에 대한 양자 간 상호 동의 및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중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 규제로 인해 공익을 위한 적극적 행정 업무처리가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기구에서 검토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말한다.

CJ측은 조정안은 물론 사전컨설팅을 통해서도 양측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된 경기도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을 지역구로 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재개를 위해 지난달 22~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5일에는 CJ측 관계자와 만나는 등 양측을 오가며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

홍 의원은 “조정 내용이 경기도와 CJ 각각의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스럽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마련한 중재안인 만큼, 양측은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협의조정에도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