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BF 인증’ 요구

공공건물 785곳, 편의시설 2109곳 대상 특정감사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점검한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절차 진행 개선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도내 31개 전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특정감사 대상은 지난 2015년 이후 장애물 없는 BF 예비인증(785곳)을 받거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2109곳)를 받은 시설이다.

점검결과, 고양시 등 6개 시·군은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했지만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받아 1차 점검 후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2차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시 등 2개 시·군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약 3000건의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자료를 분석한 후 복지·건축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특정감사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개선하고 치유하는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