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올린 고교생·20대 등 기소

검찰 “다중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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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 테러’ 등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8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2명과 20대 남성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글로 인해 경찰관 수십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대대적인 순찰과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같은 달 온라인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또 다른 고등학생과 20대 남성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해야 할 치안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예고해 다중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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