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건 적발 320억원 추징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2~11월 합동조사 결과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B법인은 C법인 흡수 합병 후 C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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