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임대료 격차 최대 16.9배…최고 성남·최저 이천

道 제안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성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 경기도 안 개정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의 임대·매매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7914세대로 집계됐다.

도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반지하 주택은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 폐지와 함께 재개발 추진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도내 반지하 주택은 2018년 9만6009세대, 2019년 9만3023세대, 2020년 9만912세대, 2021년 8만8938세대, 2022년 8만7914세대 등 4년새 8095세대가 감소했다.

반지하 주택은 부천시가 1만51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만3727세대, 성남시 1만2139세대, 안양시 9671세대, 용인시 5618세대, 군포시 5001세대, 고양시 4366세대, 시흥시 3947세대, 광주시 3361세대, 안산시 2927세대 순이다.

반지하 주택의 1가구당 평균 전용면적은 55㎡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09㎡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광주시 90㎡, 과천·오산시 83㎡, 부천시 74㎡, 용인시 67㎡, 고양시 65㎡, 의왕시 60㎡ 등으로 집계됐다.

반지하주택 전세 임대료(㎡)와 매매가(㎡)는 성남시가 각각 347만원, 674만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세 임대료와 매매가가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20만5000만원, 연천군 36만5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 임대료와 매매가 최대 격차는 각각 16.9배(성남-포천), 18.5배(성남-연천)에 달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반지하 거주자 주거상향 3법(소규모 주택 정비법, 도정법, 건축법) 개정,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비정상거쳐 주거상향 지원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선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재건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