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가스라이팅'…일가족 돈뺏고 성관계 강요한 무속인 부부

수원지법 여주지원, 무속인 남편 징역 15년·부인 징역 10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일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상을 감시하며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로 맺게 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부인 B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씨(52)와 C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남편과 사별했는데 A씨 부부에 의지함은 물론, C씨 자녀도 평소 돌봐줬던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C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C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을 이용해 자녀들의 몸에 지지라는 명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개를 설치해 감시했고 5개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5개 방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남매 중 막내로부터 관리한다는 핑계로 2017년 1월~2021년 11월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