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담당 시청 공무원 "교사가 감정 조절 안된 부분 인정"
18일 수원지법 공판 열려…시청 공무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전문심리위원 의견 청취·특수교사 신문 등 재판부 판단 시일 더 걸릴 듯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9)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8일 열린 특수교사 A씨(41)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는 정서적 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인 특수교사의 수업 중 발언 전체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B씨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B씨 등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3명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과정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측은 B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특수교사가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B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묻자 B씨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판단했다"며 "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고 했다.
B씨가 경기남부청에 넘긴 '아동학대 사례개요서'에는 '피해아동에게 강압적 분위기에서 언성을 높이는 행위와 상처가 되는 폭언으로 아동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됨'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사건은 아동의 훈육을 위한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차원이 아닌 어른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낸 걸로 보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기서 어른들의 갈등요소란 당시 주씨의 아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판단돼 분리 조치되면서 부모들간 있었던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진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B씨가 당시 청취한 녹음파일이 전체 분량이 아닌 5분 분량인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B씨에게 "증인을 포함해 경찰 조사에 동석한 용인시청 공무원 3명이 모두 녹음파일을 들어봤냐"면서 "당시 특수교사에게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경위도 물어봤냐"고 질문했고, B씨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따져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B씨에게 "정서적학대라는 판단 근거를 아동복지법이라고 했는데 실제 판단이 모호해 헌법재판소 위헌소송도 갔다"면서 "판례를 확인해본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아동학대 매뉴얼과 타 지자체에서 판단한 선례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향후 전문심리위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에 대한 의견 청취와 피고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의 판단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월 15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 녹음파일은 주씨가 지난해 9월13일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생성한 것으로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겨 있다.
주씨 측은 이 녹음파일을 기반으로 A씨를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확인했고, 이를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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