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싸움 말리다 중상·산책 중 맹견 습격 사망…경기, 개물림사고 3년간 24건

정부, 4월 맹견 외출규정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시행

정부는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4월 맹견 외출시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개물림사고 24건이 발생해 이 중 33.3%인 8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형견 등에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개물림사고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개물림사고는 2021년 11건, 2022년 6건, 2023년 1~9월 7건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주·의정부시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남·안산·남양주시 각 2건, 의왕·평택·김포·광명·가평·오산시 각 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경찰 고발 등으로 수사 끝에 견주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지난 4월28일 양평 소재 한 주택에서는 대형견들을 키우던 견주가 개싸움을 말리다가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여성 A씨는 이날 키우던 개 리트리버에게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2월18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 목욕탕 등에서 수차례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법은 2021년 8월25일 반려견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70대 견주 D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씨는 같은해 2월 12일 오산시 한 공원을 산책하면서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아 30대 여성 E씨를 다치게 했다. E씨는 진돗개에 목부위와 양손을 물려 부위를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4월 맹견 외출시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에만 입마개를 의무 착용토록 해 비 반려인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맹견 5종에 해당하지 않은 대형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시군청 보다 경찰이나 119에 전화를 해 시군청 집계에 안잡히는 것도 많다"며 "행정기관에서는 목줄 미착용, 반려견 미등록 등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