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경기남부청, 연말연시 음주단속 51건 적발
일반도로 47건, 고속도로 4건
면허취소 23건, 면허정지 27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총 5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9~11시 관할지역 내 유흥가 일대에서 47건, 고속도로 4건 등 단속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취 기준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23건, 면허정지(0.03%~0.08%) 27건이며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1건이다.
전날 오후 1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벌인 음주단속 검문에서 음주운전자 A씨(30대)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확인됐으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서 중원구 성남동까지 약 1㎞ 정도 운행했다"면서도 경찰과 실랑이를 계속 벌였다.
결국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A씨는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0시3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에서 면허취소 운전자도 적발됐다.
음주단속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운전자 B씨(40대)를 갓길에 세워뒀다. "5㎞ 가량 운행한 것 같다"는 그는 결국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기에 표시돼 운전대를 놔야 했다.
이밖에도 오후 9시34분 시흥지역에서 음주하고 그 상태로 동수원톨게이트까지 약 20㎞를 운행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사례도 있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11%로 단속됐다.
또 오후 11시33분 군포시 금정동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까지 먼허취소 수치(0.139%)로 운행한 화물차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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