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어정가구단지’ 상점가 상인회 등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정부 공모사업 참가 자격 부여

용인어정가구단지 일대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중동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한 상인회는 전통시장분야의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시장, 상점가분야의 구갈상점가, 용인어정가구단지 4곳이 됐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역 면적 2000㎡ 이내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를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면적 1000㎡ 이상에 도‧소매업 등의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시장을 등록받는다.

시에 상인회로 등록하면 시설 현대화나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상인회 차원에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구역 내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용인어정가구단지에 37개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입점해있고 22개의 가구점이 밀집해 있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상인회 등록을 접수했다.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 상인회장은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기반으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은품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인회 등록이 시의 대표 가구단지인 용인어정가구단지가 상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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