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사망' 20대 친모 징역 10년 구형

계획 살인·우발 살인 쟁점…피고인 "우발적이다" 주장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퇴원하는 날 대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해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만23세 나이고 취업준비 상황이었던 건 참작할 수 있으나 한 달간 생각할 생각이 있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고,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아이를 키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아이 용품도 준비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살해할 생각이 었었던 게 아닌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A씨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 퇴원해 막막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밖을 배회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A씨가 병원에 할머니인척하며 영아를 퇴원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영아가 걱정돼 A씨에게 입양 절차를 안내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측 유형빈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4년간 범죄를 저지른 게 없고,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변호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나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도저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다. 4년간 괴로웠고 죄값을 받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월 11일 열린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이 퇴원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월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된 B군을 5분에서 10분동안 꽉 끌어안고 압박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