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캡슐·비누 속 은닉…마약 32억어치 밀수한 불법체류자

수원지검, 7개월 수사 끝 15명 기소…10명이 외국인
관광비자로 입국 뒤 외국인 커뮤니티서 조직적 유통

캡슐 속에 야바를 은닉한 사진.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7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해 마약 밀수사범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는데, 검찰이 압수한 마약 가액만 32억원 상당에 달한다.

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마약 밀수사범을 직접 수사해 모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15명 중 10명이 외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경기 수원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주범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포섭해 마약유통망을 조직했다. 이들은 야바 4444정을 영양제 통 캡슐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유통했다.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한 연인관계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결과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을 △사탕 포장지로 위장 △비누 속에 은닉 △식료품·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영양제 통 캡슐 속에 은닉 △단백질 파우더 봉투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밀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20대 마약사범들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지난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또 중국 총책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kg을 국내에 유통한 국내 조직원 5명에게도 법원은 1심에서 징역 6~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약 범죄 정보를 긴밀히 공유·공동 대응해 마약 사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