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고 아이 넘겼다" 친부모 검찰 송치…아동 생사 여부 미확인

아이 받은 남녀성인 3명도 결국 불특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출생미신고 영아유기' 사건의 피의자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친모 A씨(20대)와 친부 B씨를 각각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듬해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다. B씨는 아이를 넘기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월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이를 데려간 성인남녀 3명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들이 당시 남긴 인터넷 글로 추정되는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계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성인남녀 3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아이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A씨 등 2명을 지난 10월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아기를 넘길 때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