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동규 교통사고 트럭에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방침
트럭 1→2차로 진입 뒤 유동규 차 3→2차로 변경 충돌
두통 호소 유동규, 치료 후 퇴원…경찰, 유관기관 합동조사 예정
- 최대호 기자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저녁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명목은 지정차로 위반이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SM5가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 인근에서 B씨(61)가 모는 8.5톤 카고트럭과 부딪혔다.
사고는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과 3차선을 달리던 SM5가 서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간발의 차이로 SM5가 2차선에 진입하며 트럭의 측면과 충돌했다. SM5는 충돌 여파로 시계반대방향으로 180도가량 회전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사고 당시 SM5는 대리운전기사 C씨(64)가 운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중이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유 전 본부장은 두통을 호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퇴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텐데 측면이 부딪히며 충격이 좀 흡수된 모양"이라며 긴박했던 당시를 설명했다.
사고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 1차로를 달린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3차로다. 과천봉담고속화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울러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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