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고작 5년 남은 '여성 22명 연쇄강간' 의정부 발바리[사건의 재구성]
가스검침원·전화국 직원 사칭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항소심 "범죄 흉악해 사회로부터 오랜 격리 필요" 징역 20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볼 게 있는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2007년 3월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사는 24살 여성 B씨는 전화국 직원 A씨(48)의 방문에 흔쾌히 현관문을 열어줬다.
별다른 제재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방안으로 끌고 갔다.
이후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모자를 얼굴에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강제로 벗겼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에게 "움직이면 때린다. 반항하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간했다.
사실 A씨는 전화국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6년간 살다가 2006년 3월 출소한 범죄자였다.
A씨는 출소 1년도 안 된 시점인 2006년 12월부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1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22명을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가스검침원, 한국전력 직원, 전화국 직원, 유선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며 손쉽게 집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마지막 범행은 2008년 6월이 돼서야 끝났다. 그는 가스검침을 온 것처럼 속여 스무 살의 어린 여성 C씨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 꼬리가 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시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 전력에도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더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20년 형을 내렸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8년 6월 출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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