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기하급수…경기도, 4년간 59건→953건 16배 급증
전국 대비 PM 사고·사상자 54.9%·50% 달해…법 제정 등 시급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4년동안 경기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PM) 교통사고가 16.1배나 급증해 법 제정 및 단속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용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통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를 동력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통킥보드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교통사고 및 사상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 2022년 953건으로 4년간 16.1배(894건↑)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사상자수는 각각 61명, 135명, 251명, 592명, 1082명으로 17.7배 증가(1021명↑)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전동킥보드 사고와 사망자수는 각각 전국의 54.9%(1733건 중 953건)·50%(18명 중 9명)에 달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PM 대 차량이 43.8%인 418건(518명 사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PM 대 사람 406건(432명 사상), PM 단독사고 129건(132명 사상) 순이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3건, 용인시 82건, 수원시 74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헬멧과 보호대 외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PM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PM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법령 제정과 별도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교육청과 공유 PM업체), 체험교육(경기도교통연수원), 계도 단속 강화(경찰청), 불법 방치 PM 자발적 수거조치 등 PM 안전 강화조치에 나서고 있다.
또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PM 주차 시설을 383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사업비 6억원을 들여 PM 안전이용 환경조성사업(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협되는 PM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 등 에 대해 자발적 수거를 1단계 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고 있다"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등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기준 도내 전동킥보드는 8만484대가 운영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가 895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 6960대, 평택시 6760대, 안산 6699대, 고양시 5752대, 성남시 4966대, 시흥시 4353대, 남양주 4114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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