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땅주인 24억 가로챈 개발업자·변호사 재판 넘겨
- 김평석 기자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의 사기 범행에 개입한 혐의로 변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양평군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부동산을 개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개발비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C씨로 받은 24억원 상당 전부를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편취 금액이 경찰이 송치한 11억원 아닌 24억원 상당임을 밝혀냈다.
또 B씨가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의 범행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을 확인, B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 개발 침체 등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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