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요양병원 살인사건 유족, 병원 고소…"업무상 과실치사"
'경부 압박 질식사' 부검 소견에도 '병사'로 기재
- 최대호 기자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 5월 경기 의왕시 소재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A씨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 측이 회진을 누락하는 등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 B씨와 담당의사 C씨, 당직의사 D씨(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병원 측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함에도 사건 당시 병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 다인실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몸에서 목졸림 흔적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사건 발생 당일 A씨 병실에 대한 회진을 누락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유족은 또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시 당직 의사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고소장은 살인 사건 발생 2주도 채 안 돼 제출됐지만 경찰은 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우선 수사를 집중했다.
경찰은 최근 같은 병실 환자를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병원 측의 과실 여부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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