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감독 ‘혐의 없음’
파주경찰서 결정에 유족 이의신청…고양지청 이관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송정률 애니메이션 감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측이 지난 5월15일 검정고무신의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씨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극단적인 표현 또는 허위 내용으로 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이 작가의 허락 없이 제작, 방송돼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것이 고소 이유다.
해당 고소건이 불송치되자 유족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사건은 고양지청에서 넘겨받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 3월11일 오후 7시쯤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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