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주겠다더니' 위탁 반려동물 61마리 죽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수원지검 여주지청, 보호소 운영자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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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유재규 기자 = 위탁비 명목으로 반려동물을 파양받은 뒤, 동물 처리업자에게 넘겨 암매장한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기 이천지역에서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소를 표방·운영한 A씨는 인수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동물 처리업자에게 넘긴 뒤,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업자가 때리거나 매장하는 방식으로 죽이게끔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리업체에 마리당 10만~30만원 가량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월14일~4월14일 반려동물을 넘겨준 소유자 11명에게서 위탁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경기 여주지역 소재 한 비닐하우스에서 동물사체 118마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처리업체 관계자는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일대 자신의 토지에 동물을 파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프는 발견된 동물사체의 사인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맡겨 부검을 의뢰, 질식 또는 맞아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초 경찰수사 단계에서 동물사체 118마리로 알려졌으나 A씨 일당이 불법적으로 동물을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업체 직원 등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 곧 기소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