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회소득’에 방성환 경기도의원 “조례부터 만들어야”
행감서 절차·형평성 문제 지적…도 “조례와 같이 하겠다”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장애인·예술인에 이어 경기도의 3번째 ‘기회소득’ 대상이 농어민으로 정해진 가운데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22일 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농어민기회소득’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도는 관련 예산 40억원(도비)이 포함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총 1만77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한 가수요 조사를 한 결과 18개 시·군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 의원은 “시·군으로부터 농어민기회소득 가수요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관련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신청부터 먼저 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도 관계자가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방 의원은 “같이 하면 안 된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한 다음에 (정책을) 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방 의원은 또 “농촌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에 어민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였는데 갑자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점프했다”며 “기본소득 대상에 어민은 완전히 빠지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 대상에) 어민은 슬쩍 넘어가는 것인가”라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첫 시행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66억원에서 내년 104억원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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