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낡은 시설 보수하세요" 성남시, 최대 2000만원 지원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포스터.(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부분 유지·보수 △노후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긴급보수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