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집유에 사임서 셀프철회 박광순 성남시의장…사퇴의향 묻자

"의장직 성실히 수행해야할 책임 있어" 사실상 사퇴 거부

ⓒ News1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광순 성남시의장(국민의힘)이 사실상 의장직 수행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20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의장직 사퇴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받았다.

질문에 나선 이는 같은당 소속 김장권 시의원이다. 김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보도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박 의장은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후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의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신공격성 비난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장을 다시 선출하는 등의 대안 제시가 먼저 돼야 한다"며 "수감생활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서를 냈지만, 의회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임기 동안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됐고, 지난 8월9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당시 선고로 수감 신세가 됐다.

이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가족을 통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달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다음날 사임서 취소계를 의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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