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며 욕을 한 지인에 격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

특수상해 혐의 기소…징역 8월·집유 1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돈을 빌려 달라"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간신히 징역살이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숙소에서 지인 B씨(29)에게 흉기를 들이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 달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우발적 범행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