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관' 절대 속지 마세요" 접속순간 털린다…5억 뜯은 보이스피싱

검찰사칭 등 수법도…피해자 14명

사칭 문자.(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무작위 보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 수억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단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인출책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6일~7월8일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끔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총 14명 피해자에게서 5억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악성코드 설치수법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다'라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에 포함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보내면 이를 본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게끔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A씨 일당들은 또 '피해자 명의은행 계좌가 80억원 상당 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며 검찰을 사칭한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의 신고로 A씨 등 일당을 지난 8~10월 차례대로 검거해 각각 송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고액아르바이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5억원 상당 돈은 "범행을 지시한 중국에 있는 총책에 모두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공조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나 모바일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 것"이라며 "만일 열어보았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등록을 신청해도 좋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