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수원 군공항 이전 강행은 자치권 침해 행위”

“선거철 표심잡기용…화성시민 기만 행위”

정명근 화성시장 2023.4.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날 김 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시키고 기존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마직막으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입장문을 내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의장이 2020년 7월 6일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 상황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