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해체재활용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재논의 필요"

"폐차업계 의견 기타의견 분류…인정 못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는 민간중심 협의체인 배터리얼라이언스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관련해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각 재활용 주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안이다.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폐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배터리얼라인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배터리재활용 생태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차업계 의견은 기타 의견만으로 분류한 채로, 배터리얼라이언스의 업계안이 산업자원부에 제출됐다"고 반발했다.

폐차업계는 "그간 배터리얼라이언스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행 타법과의 연계, 자율적인 시장 직거래를 주장하며 최종안에 대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전날(13일) 열린 배터리얼라이언스 최종 회의에서도 자동차제조사,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주요 핵심 사안에 많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폐차업계 관계자는 산자부에 제출된 사용후 배터리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법률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폐차업계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분리·보관을 위한 사업자의 요건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상충되는 ‘취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추가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고 사업자 관리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서 "취득사업자이며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비업계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협의체에 참석조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는 현행 타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 사용후 배터리이력정보관리시스템, Allbaro(폐기물 보고), Ecoas(자동차재활용실적보고),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의무 수행자에게 부여되는 중복되는 의무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협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밀접한 관련있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등 3개 부처의 공동입법이 아닌 타부처와 단순 협의하에 산업자원부 주도의 상위법(특별법) 입법 추진은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배터리 이외 주요 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 인버터 등은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전기차 전체의 재활용 촉진 방안 및 제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폐차업계는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시장은 매년 50% 이상 급성장에 예상되지만 제도 및 정책 결정을 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민간의 관련된 재활용 주체들 간의 이해와 협력, 정부의 노력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에 신중한 제도 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자원부에 제출된 업계안은 일부 의견으로 참고하되, 3개 부처와 민간재활용사업자단체가 함께 모여 관련정책 수립과 제도 제정을 논의하고 핵심 쟁점사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수행해야 진정한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고 효과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