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 두 달 만에 추경안 의결…영유아보육료 정상 지급
파행 원인 분당구보건소 용역비도 포함
의장, 집행유예 받자 사임 철회하고 본회의 진행 ‘꼼수’ 지적
-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을 의회 파행 두달여 만에 의결했다.
시의회는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의 원인이 됐던 분당구보건소 신축용역비 1억1500만원도 전액 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도 가결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도 10억5000만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와 같은 달 26일 원포인트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 10월 19일~23일 열린 287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와 차병원측이 현 분당보건소 부지와 관련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예산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부지 신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의회가 파행됐다.
이후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고 통보한 성남시 공문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며 분당차병원 측이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지난 6일 각하됐고 이날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5년 5월 분당구보건소를 야탑동 621 일원으로 이전하고 현 보건소 부지를 분당차병원측에 매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시는 이전 신축을 재검토했고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6월 5일 신축변경 알림공문을 분당차병원측에 발송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임서를 제출했던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뒤 사임 의사를 철회해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되자 2심 판결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의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임서에 대한 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장이 사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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