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가스중독 참변 못막나…텐트 속 경보기 의무화 절실
충북 영동 캠핑장서 가족 3명 사망 등 가스중독 사고 속출
캠핑장 실외인 탓에 가스 경보기 의무화 아닌 경우 많아
- 양희문 기자
(전국=뉴스1) 양희문 기자 =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캠핑장 텐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이 숨지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경보기 의무화 대상이 실내로 한정된 탓에 야외에 설치된 텐트의 경우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 캠핑장서 가족 3명 사망…끊임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선 부부 A씨(63)와 B씨(58·여), 손자 C군(5) 등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돼 있었고, 내부에는 숯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11일에는 경기 여주시 연양동 캠핑장에서 50대 부부 D씨와 E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텐트 안에는 화로대 위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 군무원인 D씨는 아내와 함께 캠핑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2일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인근 대야제 연못 수상텐트에선 60대 부부가 낚시를 마친 뒤 온열기구를 틀고 자다가 숨졌다. 이들 부부는 일정시간이 지나도 텐트에서 나오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옆 텐트 낚시꾼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스 경보기 의무화?…캠핑장 곳곳 허점
정부는 이 같은 가스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2020년 8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도 법 시행 1년 안에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문제는 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해당 규제는 경보기 설치 의무화 대상을 실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캠핑장은 실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업주가 관리하는 글램핑이나 카라반은 실내시설로 구분돼 경보기를 달아야 하지만, 자리만 빌려주고 손님이 직접 텐트를 설치하는 캠핑장은 경보기 설치 의무가 아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애매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캠핑장을 대상으로 경보기 설치 홍보활동만 전개할 뿐 실질적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캠핑장도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실내로 구분되면 경보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실외로 적용받는 경우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계도나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보기 대여' 등 캠핑장 가스중독 예방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가스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캠핑장 업주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자세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보기 대여, 순찰 강화, 가스중독 안내 예방을 통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개인도 텐트 안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휴대용으로 탈부착이 가능해 설치가 쉽다"며 "캠핑장에서 경보기를 판매하거나 대여를 해준다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텐트 내부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난방기구 사용 시 개인의 주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