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행위"…부모 카드·연금 빼돌린 40대 아들·며느리 실형
의정부지법, 각각 징역 2년·1년 선고…아들은 법정구속
- 유재규 기자
(남양주=뉴스1) 유재규 기자 = 부모가 보험계약 해지로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연금보험까지 부정 수령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40대·여)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친부모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분증, 공인인증서, 당사자(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수법을 통해 카드론으로 약 1년 간, 29차례 걸쳐 6540만원 대출금을 부정 수급하고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1500여차례,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년 9월~2020년 7월 보험사 4곳에서 부친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500만원이 넘는 돈도 대출받고 여기에 해약해 환급된 3800여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발급받고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줌은 물론, B씨도 범행가담 정도가 낮지 않다. 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반면, B씨는 그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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